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726[부가가치세과-1937] (201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726[부가가치세과-1937]
- 회신일
- 2016. 9. 20.
- 소관
- 국세청
건설회사가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계약이 실제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계약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로 보아 음(陰)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이다.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착오에 의한 (-)수정발급과 무관하게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건설회사로서 2016.4.4.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5.30.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이후 상대거래처 회사와의 갈등으로 공사타절까지 이야기가 나와 2016.6.3. 상기 발급된 세금계산서(2건)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다시 원만히 해결되어 2016.8.1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매입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 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 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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