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자가 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4940 (2008.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940
- 회신일
- 2008. 12. 22.
- 소관
- 국세청
휴대폰 소매업자가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이는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권리양도계약서 등)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인테리어·냉난방기·진열장 등 모든 자산을 포괄 인도한 본 사안은 계약서 명칭이 권리양도계약서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반소비자에게 소매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주와 계약하기 전에 본인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에게 45,000,000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며, 개업 전에 내부인테리어 및 냉난방기 등의 집기 비품을 새로 구입함
- 2007년 9월경 이동통신사업자와 당 사업장에 관하여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취득한 내부인테리어 및 냉난방기, 진열장 등 모든 자산을 인도하였으며, 고용된 직원은 없었음
- 양수한 이동통신사업자는 법인의 지점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직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및 계약서의 명칭이 권리양도계약서이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318, 2008.09.29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류소매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3122, 2007.11.16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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