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동물사료첨가제를 축산농가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527 (2012.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27
회신일
2012.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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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에 의한 동물사료첨가제를 수입해 축산농가에 판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당 물품이 사료관리법상 사료(동물사료첨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물사료첨가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하기 바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동물사료첨가제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의 축산농가에 판매할 예정임

- 미생물배양체인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을 동결 건조시켜서 포도당 및 비타민 등과 혼합하여 분말로 만듦

2. 질의내용

동물사료첨가제를 수입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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