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법령해석과-3360] (2016.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법령해석과-3360]
- 회신일
- 2016. 10.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하되 그 중 공실 부분을 양수인 본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경우, 그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상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하나, 승계된 임차인 부분을 제외한 공실을 임대업이 아닌 양수인의 별개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본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이하 “ 양수인 ”)은 2016.8.26. ●●●(이하 “ 양도인 ”)로부터 ◇◇ 도 ◇◇시 ◇◇구 ◇◇동 ◎◎◎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 쟁점 부동산 ”)을 대금 2,450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 면 적 : 토지(대지) ○○○.●㎡, 건물 ○○○○.●●㎡
- 매매대금 : 2,450백만원(부가세 별도)
- 잔금일 : 2016.10.17.
* 특약사항 : 계약일 현재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하며,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매수인이 계약금 납입후 1층 점포부분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함
○ 양도인은 2003.05.22.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매매계약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중에 있으며
- 양수인은 2010.2.12. 개업하여 제조업(차량용방전차단기, 블랙박스), 도소매(자동차관련용품),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2016.9.6. 사업자등록 정정시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정정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추가 하였음
○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하고
- 공실상태인 1층일부 및 3층일부, 지하를 양수인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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