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의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여부

부가46015-52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2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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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온실 등에 쓰이는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위 별표1에 규정된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유사사례 부가46015-2867, 1999.9.17.).

요지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67, 1999.9.17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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