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11 (2012.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11
회신일
2012.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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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타인 발행 어음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여 수령한 뒤 부도·소송을 통해 외상매출채권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도 부도발생일 기준 6월 경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갑)는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을의 거래처인 병이 발행한 전자어음(◎억, 만기일 2011.2.11)을 수령하였으나, 2011.2.11일 부도발생함. 저당권설정은 없음

- 어음발행인 병은 2011.3.3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1.5.26일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전의 폐지결정을 받음

- 을은 2011.6.4일 폐업함

- 갑은 을의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도어음 금액에 대해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라는 외상매출채권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재화를 공급하고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을 수령한 뒤 부도가 발생되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외상매출채권 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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