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설비개량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30 (2012.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30
- 회신일
- 2012. 5.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노후된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신규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당사라 함)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해 건설ᐧ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공사개요
- 발주처 : 대구도시철도공사
- 공사명 : 1호선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도시철도 본선구간의 열차운행을 중앙 종합관세소에서 집중으로 제어, 감시 및 통제하는 장치) 개량공사
- 공사기간 : 약 1년 6개월
- 내용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설비를 개량하는 공사이며, 개량대상설비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항 의 도시철도시설(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해당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행하는 노후된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을 개량하는 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 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증설용역이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건설용 재화는 영세율 배제
도시철도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건설자재·기타용역은 과세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설치공사, 주된거래가 건설업이면 영세율·제조업이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