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재소비46015-15 (2003.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5
회신일
2003. 1.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위성방송사업자가 예정신고까지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했으나, 확정신고시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자가 예정신고시 예정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더라도, 확정신고시에는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나 확정신고시 면세사업예정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가능함

전문

[ 질 의 ]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위성방송사업자가 200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2001.10월)까지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01년 2기 확정분 신고시(2002.1월)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하여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의 적정성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