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0 (2008.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0
- 회신일
- 2008. 5. 1.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의 건물을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불 포함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물포괄양도양수계약서만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326, 2007.12.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760, 1998.04.1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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