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재산상속46014-1027 (2000.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027
회신일
2000.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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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차감하거나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금액만을 차가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거나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요지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전문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1027, 2000.08.23 서일46014-11392, 2002.10.2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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