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재산상속46014-1027 (2000.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027
- 회신일
- 2000. 8. 23.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차감하거나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금액만을 차가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거나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순손익액 차가감 조정#비상장주식 평가 순손익 계산#감가상각 안 한 금액 빼기#상속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순손익 계산할 때 감가상각#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요지】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전문】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1027, 2000.08.23 서일46014-11392, 2002.10.2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