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034[부가가치세과-491] (2018.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034[부가가치세과-491]
- 회신일
- 2018. 3. 1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외국법인에 실험시설 설치를 위한 고도의 정밀 용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 중 나목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용접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 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해당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스웨덴에 소재하는 해외법인 A(한국에 사업장 없음)사는 스웨덴에 있는 무기제조 실험시설 전체를 한국소재 ‘갑’과학연구소로 이전 설치 하는 계약을 2015년 ‘갑’과학연구소와 체결하여 재화,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 이전, 설치 작업 중 한국에서 발생하는 물류이송을 포함한 일체의 작업은 A사와 국내업체들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함
- A사가 평택항~대전 간 물류이송을 위하여 한국 내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 크레인 업체와 계약을 하여 장비들을 ‘갑’의 연구소 내 설치장소까지 이동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실험장비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장비로서 현재 실험시설을 설치하는 정밀 용접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작업임
-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A사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됨
2. 질의내용
○ 전 문 용접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822 , 2014.10.0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1639 [부가가치세과-356] , 2016.02.23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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