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613 (2010.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13
- 회신일
- 2010. 8.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을 증여받기 전에 이미 해당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경영에 참여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과세가액 30억 한도 5억 공제·10% 세율)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과세관청은 동 특례가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재산세과-4087, 2008.12.04). 즉 증여 후 대표이사 취임 요건과 별개로 사전 취임 사실이 특례 적용을 막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특법 제30조의 6항에 보면 증여 받는자(수증자)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고 되 어 있음
- 현재 대표이사는 2002년도에 단독 취임하여 경영에도 참여를 하였음
O 질의내용
- 이 법안은 2007년도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연도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에도 가업승계의 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087, 2008.12.04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74, 2009.11.27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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