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6.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회신일
2006.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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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민간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개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1455, 2005.09.0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455,2005.09.06.

사업자가 국내에 주제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간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사례(재소비46015-175, 2001.07.09. ; 부가1265-797, 1984.04.27.; 재무부 국조1265.1-1336, 1983.12.16; 부가46015-53 4, 1998. 3.20.)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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