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058 (2011.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058
- 회신일
- 2011. 2. 25.
- 소관
- 국세청
의류 도소매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미수임대료(외상매출금)를 제외하고 공실 상태인 일부 면적을 즉시 자기 판매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안에서, 해당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수인이 동일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양수인이 임대업을 승계·계속하지 않고 공실 부분을 도소매업으로 전용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임대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 또는 “양수인”이라 한다)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인 ◉◉◉, ◆◆◆, ▲▲▲등 3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중인 자(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년 12월 6일 ■■■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월 27일 잔금 지급함
○ 신청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매입 즉시 신청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양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맺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 임차인에게 잔여 임차기간까지 사용토록 함(임대차계약 조건 변경 없음)
- 단, 공실상태인 4층 일부(34.70평)는 매입한 즉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양도인 중 1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3층 일부(80.03평)는 2011년 2월 20일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함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주요 내용
- 토지(대지) 249평, 건물 738.25평
- 매매대금 : 375억원
-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미수임대료(양도일 기준 69,182,528원)는 승계 안함
- 미수임대료 외에 승계할 자산 없음
-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중 임대보증금(470백만원)만 승계하였으며, 임대보증금 외에 승계할 부채 없음
- 승계할 종업원 없음
- 건물 화재보험계약 승계 없음
- 특약사항
ㆍ 본 계약은 현상태의 계약임
ㆍ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임
ㆍ 잔금지급전까지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함
2. 신청내용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공실상태인 일부 면적을 직접 판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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