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계산
서이46012-11271 (2003.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71
- 회신일
- 2003. 7. 7.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법인이 세액감면 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할 때의 안분방법이 쟁점이다. 공통익금은 각 사업부문의 수입금액(상품을 수입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질의의 중계무역 수입금액은 공통익금 안분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을설 타당).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구분경리 규정이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합병으로 인해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이 됨으로 인해 법인세법 제133조 및 시행령 156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각 사업부문(“A”사업부문, “B”사업부문)의 수입금액기준으로 공통손금 및 익금을 안분하고 있습니다.
[질 의]
○ 최근 “A” 사업부문은 상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거래방식의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A” 및 “B” 사업부문의 제조활동에 전혀 공하지 않는 사항으로 법인세법 예규[법인22602-1905, 1989.05.26, 법인46012-2684, 1993.09.08] 에 의하면 수출가액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의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위 “A” 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의 공통손금 및 공통익금 안분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을설)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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