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주문 도시락 제조판매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제도46015-12574 (2001.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574
회신일
2001.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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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문에 의해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음식점업(105분의 5)인지 제조업(103분의 3)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음식점업에만 105분의 5를 적용하는데,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시락 제조는 '음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 3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3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주문에 의하여 도시락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음식업점의 경우에는 105분의 5)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참고자료 : 한국표준산업분류 <15 음식료품 제조업>

15496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육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24, 2000.09.0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2.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되나,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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