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3 (2008.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3
회신일
2008.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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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상가와 사업을 자녀들에게 지분으로 무상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나,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미수금·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승계시키면 같은 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된다. 다만 공동사업자등록 없이 각각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10, 부가46015-116)를 참고해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상가 증여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10, 2000.06.29 : 부가46015-116, 1997.01.17)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들에게 그 부동산과 동시에 사업자도 지분으로 무상 양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510, 2000.0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16, 1997.01.17>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93, 1995. 1. 12)(국세청 소득 46011-1474, 1993. 5. 21)을 참고하기 바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예규〉

(부가 46015-93, 1995. 1. 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 46011-1474, 1993. 5. 21)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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