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지점사업장 건물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144 (2012.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44
- 회신일
- 2012. 11. 22.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본점과 판매 직매장(지점)을 둔 법인이 지점 폐쇄에 따라 지점 소유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종전 지점의 도·소매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미수금·미지급금·당해 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면 이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 본점과 지점을 각각 두고 있으며
(1) 본점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본점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직매장임
(2) 지점의 토지 및 건물은 본점 소유의 부동산이며
(3) 향후 지점을 폐쇄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지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자 함
나. 위 지점의 토지 및 건물 양수자는 당사의 지점사업장이 하던 도,소매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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