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 여부

서면3팀-620 (2006.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620
회신일
2006.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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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사회복지)과 부동산임대업을 병행하는 비영리법인이 대북 무상반출 재화에 대해서만 면세포기하여 영세율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그 부분만 면세포기할 수 있다. 다만 영세율 대상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그 국내공급분에 대해서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어 종전대로 면세가 유지된다.

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과 부동산임대업(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고 있음)을 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월드비전이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을 목적으로 도소매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수출입자와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시키고 있으며 2006년도 북한 사업분에 대해서 환급혜택을 받고자 함.

[질의사항]

가.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재화 도는 용역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면세포기 대상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하여 면세포기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대북무상지원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고유활동(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2005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제반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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