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 여부
서면3팀-620 (2006.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620
- 회신일
- 2006. 3. 30.
- 소관
- 국세청
목적사업(사회복지)과 부동산임대업을 병행하는 비영리법인이 대북 무상반출 재화에 대해서만 면세포기하여 영세율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그 부분만 면세포기할 수 있다. 다만 영세율 대상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그 국내공급분에 대해서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어 종전대로 면세가 유지된다.
【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과 부동산임대업(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고 있음)을 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월드비전이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을 목적으로 도소매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수출입자와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시키고 있으며 2006년도 북한 사업분에 대해서 환급혜택을 받고자 함.
[질의사항]
가.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재화 도는 용역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면세포기 대상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하여 면세포기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대북무상지원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고유활동(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2005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제반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착오 계산서 취소·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익월 10일내 구매확인서 발급분은 가산세 미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어를 가공없이 위탁냉동만 해 수출한 도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 직접·농협 등 통해 공급 시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북한반출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반출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농협 통해 공급 시 조특법 §105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