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파손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46015-469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69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요지

공급받은 자의 파손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손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 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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