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469 (2009.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69
회신일
2009.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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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子가 이미 최대주주(52%)인 상태에서 父의 지분 48%를 증여받을 때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가업이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은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따라서 父의 단독 지분이 50% 미만이더라도 父·子 합산 지분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에 해당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4년 12월 이전 회사의 지분율은 父-95%, 子-5%인 상태에서 2005년 5월 30일 父의 지분 47%를 子에게 증여하여 지분율이 父-48%, 子-52%로 변경되었음

- 지분율 이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조건은 모두 충족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2009년 6월 현재 子의 지분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父의지분 48%를 子에게 증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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