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보험사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 계산

재법인46012-181 (2002.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81
회신일
2002.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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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액을 개별 보험상품별로 구분해 계산할지,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 총액으로 계산할지가 쟁점이다.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은 가산율을 예정사업비의 30%에서 10%로 축소한 것일 뿐, 개별 보험상품별로 손금산입한도를 구분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른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는 각 보험상품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을설), 상품별로 초과·미달을 통산해 전체 한도 내이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요지

보험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으로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

전문

[ 질 의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

│ 1998. 12. 31 개정전 │ 1998. 12. 31 개정 │

├─────────────────┼─────────────────┤

│o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집행 │o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집행 │

│ 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 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

│ 그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합산한 │ 그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

│ 금액의 합계액 │ 금액 │

└─────────────────┴─────────────────┘

〈갑설〉 개별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

(이유) 영 제47조 제1항에서 “예정사업비”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사업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로 계산되는 바, 1998. 12. 31 시행령 개정시 구법시행령 제35조의 2에 규정된 “사업비의 합계액” 부분이 삭제되었으므로 각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예정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여야 함

〈을설〉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으로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

(이유) 1998. 12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예정사업비의 30%”를 손금산입한도에 가산하던 것을 “예정사업비의 10%”로 축소한 것이지, 개별보험상품별로 손금산입한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님

(예) A상품 예정사업비 및 B상품 예정사업비가 각각 100·200(합계 300)인 보험업 법인의 실제 사업비가 A상품 130, B상품 150(합계 280)인 경우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갑설〉 A상품 손금한도초과액 30은 손금불인정

〈을설〉 합계액의 한도액이 미달되므로 전액 손금 인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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