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02 (2010.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02
- 회신일
- 2010. 12. 3.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대부료 부과·징수)을 영위하는 경우, 관리용 푯말·휀스·사무용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공제와 대부료 결손 시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지자체라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의 매입세액공제 및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고, 공급일부터 5년 내 파산·강제집행 등 소정 사유로 확정된 매출채권 대손분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징수함에 있어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푯말(점유자를 찾기 위하여 설치하는 푯말)과 시설관리를 위한 휀스 설치, 대부료 징수를 위한 고지서 작성 사무용품 등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사무실 임대를 하여 사용하고 있음
- 우리 시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효 소멸이나 징수불가능 등의 사유로 결손이 되기도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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