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거래처 부도처리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19 (2011.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19
회신일
2011. 12. 5.
소관
국세청

요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2011년 5~6월경 ○○건설(주)에서 시공한 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하여하 였으나, 매출채권에 대해 2011.9.15일자로 ○○건설(주)이 부도처리됨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건설(주)은 고의부도로 대표자는 도주 중이며, 법인에 속한 재산은 없고 대표자 도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은 폐지되어 있는 상태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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