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바늘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1435[부가가치세과-1555]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435[부가가치세과-1555]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별표4)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별표4 제9호에 '낚시'가 영세율 대상 기자재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예규는 낚시추·낚시줄 등 완성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닌 그 부품(낚시바늘)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5조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 어민(개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종사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낚시바늘을 제조하는 회사로 근해연승 어업을 운영하는 개 인 면세사업자에게 낚시바늘을 공급하려고 하며 매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매입자인 개인 면세사업자가 농어민등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및 영 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낚시바늘이 포함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7.10.31, 2009.2.4, 2009.10.8, 2010.2.18, 2014.2.21, 2017.2.7>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제3조제7항관련)
9. 낚시
○ 부가46015-2431, 1996.11.1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4, 1998.01.13
사업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46015-952, 1998.05.08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545, 2001.03.22
농·축·임·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임.
○ 서면3팀-2387, 2007. 8. 2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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