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군부대 영내에서 하도급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270 (2004.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70
회신일
2004.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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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막사 등 공사계약을 맺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체(하수급인)가 미군 영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영세율은 미군 등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원수급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수급인의 용역 공급 상대방은 미군이 아니라 원수급인이다. ‍​​‌‌​​‌​​‌​​​‍‌‌​‌​‌​​​​‌​‌따라서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국내에 주둔하는 미군과 막사 등의 공사계약을 한 업체(수급인)로부터 동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계약 맺은 건설업체(하수급인)가 미군 영내(營內)에서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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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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