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미군부대 영내에서 하도급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270 (2004.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70
회신일
2004.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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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막사 등 공사계약을 맺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체(하수급인)가 미군 영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영세율은 미군 등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원수급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수급인의 용역 공급 상대방은 미군이 아니라 원수급인이다. 따라서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국내에 주둔하는 미군과 막사 등의 공사계약을 한 업체(수급인)로부터 동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계약 맺은 건설업체(하수급인)가 미군 영내(營內)에서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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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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