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2007.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 회신일
- 2007. 12. 26.
- 소관
- 국세청
물적분할한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3년내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때 익금산입한다. 그런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제3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가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보다 감소한 경우는, 분할법인이 보유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에 따른 희석에 불과하므로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손금산입한 금액(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동 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3년내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가에 의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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