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매출채권의 채무면제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85 (2012.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85
회신일
2012.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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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약정수수료 채권을 소송하다 법원 조정으로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 그 면제(포기)금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한정되는데,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은 이러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거래처의 약정수수료를 회수하지 못하여 소송을 하였음

- ***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원고(당사)는 피고에게 000백만원을 청구하였고 , 이 중 000백만원을 피고는 원고(당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함

2. 질의내용

○ 매출채권을 법원 조정 시 일부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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