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용 면세재화의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2006.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회신일
2006.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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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화훼 등 농산물)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어서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자가 되었고 해당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부가22601-1414, 제도46015-12119).

【요지】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화수출영농조합이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화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54, 2005.11.0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어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1414, 1988.8.11. ; 제도46015-12119, 2001.7.14.)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1414, 1988.08.11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5-12119, 2001.07.14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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