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면세재화의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2006.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 회신일
- 2006. 10. 3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화훼 등 농산물)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어서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자가 되었고 해당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부가22601-1414, 제도46015-12119).
【요지】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화수출영농조합이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화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54, 2005.11.0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어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1414, 1988.8.11. ; 제도46015-12119, 2001.7.14.)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1414, 1988.08.11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5-12119, 2001.07.14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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