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201 (2010.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01
회신일
2010.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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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는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석유류는 조특법 기본통칙에 따라 석유사업법 제2조상의 원유·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서 “석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관련법령

석유사업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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