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취득하여 소득처분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 (2005.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
- 회신일
- 2005. 1. 5.
- 소관
- 국세청
근무하던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취득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의 차액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고 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다. 이미 근로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처분 금액을 다시 양도소득에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요지】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자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계열분리하면서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후, 모회사의 세무조사시 자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직원에 대하여 저가취득한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동 주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해야 할 안분금액이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실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처분방법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중 국외지배주주 배당 처분액은 실제 지급이자가 한도,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대표명의 등기하고 대표의 가수금과 상계처리시 소득처분
대표 가수금과 상계할 것을 착오로 타인 가수금 반제했으나 사외유출 없으면 소득처분 대상 아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소득처분으로 인한 사장의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 소명안내 송달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대표자 상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 부과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기타소득 처분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