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취득하여 소득처분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 (2005.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
- 회신일
- 2005. 1. 5.
- 소관
- 국세청
근무하던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취득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의 차액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고 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이 쟁점이다. 이미 근로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처분 금액을 다시 양도소득에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요지】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자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계열분리하면서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후, 모회사의 세무조사시 자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직원에 대하여 저가취득한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동 주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멸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불산입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액 중 가공매출 대금이 법인 유입 시 그 차액만 대표자 상여처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