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 (2007.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
- 회신일
- 2007. 5. 2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항공권 발권·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해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사업서비스업 등)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기본통칙 11-26-4에 따라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는 것도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시행령 제57조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 국(國) 소재 외국 항공사의 본사와 항공권(여객 탑승권) 발권․판매 및 항공화물 취급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수취할 수수료 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외국 항공사에 송금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41, 2006.08.09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913, 2005.06.2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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