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설업ㆍ임대업겸영사업자가 건설업만을 사업양도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0349 (2003.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49
회신일
2003. 2.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설업과 임대업을 구분경리 없이 겸영하는 단일 사업자등록자가 건설업 부문만 양수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만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경영주체 교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겸영사업 중 일부 사업만의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과 임대업을 겸영(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하는 사업자(1개 사업자등록임)가 건설업만을 사업양수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629, 1991.12.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103-10045,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22601-1572, 1990.12.01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