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의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9 (2007.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9
- 회신일
- 2007. 9.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터널 내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개별 개보수·설비설치 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섭되는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용역의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4. 12. 4 신설된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터널 안에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토록 개정되어 대구지하철공사에서는 운영 중인 지하철 1호선 전 구간에 대하여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 터널내연결송수관설비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영세율을 적용된다면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한 ‘05. 8월,’06. 4월 발주된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을 수 있는 절차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 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 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관련법령】
철도법 제3조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 · 철도건설규칙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도시철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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