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033 (2001.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33
회신일
2001.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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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는 이를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용역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법개정으로 2001.1.1 이후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에 유의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280, 2000.09.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세법개정으로 2001.1.1 이후부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적용 배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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