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0 (2005.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0
회신일
2005.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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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택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고가주택 여부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다. 기존 회신(재일46014-4428)을 근거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을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이렇게 산정한 부수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156조(구 제4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요지

주택부수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율 해당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함

전문

고가주택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4428, 1993.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428 (1993.12.13.)

귀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제4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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