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부가-2797[부가가치세과-1570] (2020.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2797[부가가치세과-1570]
- 회신일
- 2020. 8. 3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요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으로 해외법인(A사)와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으며, 원재료는 A사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
- A사는 해외법인(B사)와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국내사업자와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단서 생략)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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