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750 (2009.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50
회신일
2009.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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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또는 부(負)의 표시로 교부한다. 다만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2006.12.31.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였으나 2008년 5월 29일 계약해제하였음

구분

계약

계약2차

1차중도

2차중도

3차중도

4차중도

잔금

일자

06.11.01

06.12.05

07.02.05

07.06.05

07.10.05

08.02.05

08.05.29

(질의사항)

-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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