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서면-2024-법규기본-1329 (2025.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기본-1329
- 회신일
- 2025. 5. 22.
- 소관
- 국세청
세무조사 증액경정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 인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는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규정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마지막 납부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이를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 계산한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당초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한 법인세 차감납부할세액 1,108백만원을 2회에 걸쳐 ’20.3.31. 554백만원(‘1차’), ’20.5.4. 554백만원(‘2차’) 납부하였고
- 법인통합조사에 의해 증액경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36백만원과 이에 따른 미환류소득 재계산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58백만원을 합산한 총 295백만원을 ’23.3.30.(‘3차’) 납부함
- 이후 ’23.8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하여 인용결정되어 ’23.10.30.일자로 195백만원 환급처리됨
-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액은 미환류소득의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재계산한 것에 의한 것으로 증액경정처분과 사유를 달리함
2. 질의요지
○ 2019사업연도의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 소득세법 」 ㆍ 「 법인세법 」 ㆍ 「 부가가치세법 」 ㆍ 「 개별소비세법 」 ㆍ 「 주세법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2021.2.17.>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 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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