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4 (2007.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4
회신일
2007.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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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그 자리에서 제조공장을 직영하는 등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변경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여기에는 양수자가 사업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미지급금·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무방하나 임대보증금 등은 전부 승계되어야 하며, 실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양수 후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무의 내용중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는 그 부동산에서 제고공장을 직영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질문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근 대지 및 임야를 같은 양수자 1인에게 일괄양도하고 양수자는 임대용 건물에서 제도공장을 직영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23, 2007.03.0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949, 2005.11.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1974, 1998.09.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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