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4 (2007.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4
- 회신일
- 2007. 7. 1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그 자리에서 제조공장을 직영하는 등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변경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여기에는 양수자가 사업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미지급금·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무방하나 임대보증금 등은 전부 승계되어야 하며, 실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양수 후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무의 내용중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는 그 부동산에서 제고공장을 직영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질문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근 대지 및 임야를 같은 양수자 1인에게 일괄양도하고 양수자는 임대용 건물에서 제도공장을 직영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23, 2007.03.0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949, 2005.11.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1974, 1998.09.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문서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건물 자녀 증여는 사업양도 제외 시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게 부가세 과세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양도 여부 불분명 시 대리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인 임대업 권리·의무를 실질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분양권 매각시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은 사업양도 아닌 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임차인이 동일사업 계속시 사업양도 불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