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충당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1 (200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1
- 회신일
- 2006. 10. 25.
- 소관
- 국세청
직접·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 사용인이 전출할 때, 전출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인수(퇴직보험 등 계약 인수 포함)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세무조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이때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처리한다. 관계회사 간 사용인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를 인정한 해석이다.
【요지】
관계회사간 사용인의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전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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