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26 (2005.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26
회신일
2005.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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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03.6.30. 사이에 사용승인된 재건축아파트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고가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3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승인 시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1.1.∼2003.6.30.사이에 사용승인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아파트가 조특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재질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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