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342 (2000.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342
회신일
2000.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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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체육시설용(테니스장 등) 부동산이, 관련 규정(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체육시설용 부동산 조항)이 삭제된 이후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해당 시설이 실제로 종업원 복지후생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요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 27조 및 동 시행령 제 49조 및 동시행규칙 제 2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등에 관하여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 요 : 당사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4항 6호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을 84년부터 취득 운용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 의 1) 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4항 6호규정(체육시설용부동산)이 삭제되었는바, 계속하여 사용중인 기존의 종업원체육시설용(테니스장) 부동산은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당연히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법개정일 이후 부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 의 2) 만약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면, 부칙 2조(일반적적용례)에 의거 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시행규칙 제 26조 1항 7호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또 후자에 해당한다면 유예기간의 기준시점이 취득일 인지, 아니면 시행규칙 개정일 인지의 여부. 또 테니스코트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3년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법인세법시행규칙§18④ 6호

나.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

(1)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 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 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

(2)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 중 별표 10의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그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동일 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당해 기업집단의 각 법인의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별표 10] (90.4.4. 신설)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관련)

1. 기준면적

(단위: 제곱미터)

구 분

종업원

100명 이하

종업원

500명 이하

종업원

2,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초과

운동장

1,000

1,000제곱미터+100명 초과 종업원수×9제곱미터

4,600제곱미터+500명 초과 종업원수×3제곱미터

9,100제곱미터+2,000명 초과 종업원수×1제곱미터

17,100

코 트

970

970

1,940

2,910

2,910

실내체육시설

150

300

450

900

900

2.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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