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983 (2005. 7.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83
- 회신일
- 2005. 7. 1.
- 소관
- 국세청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송달받은 후 그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부당매입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과세관청의 소명 안내문 송달로 부정행위가 확인·착수된 이후의 자발적 회수는 사후 회수로 보지 않으므로, 사내유보 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사외유출(대표자 상여 등)로 소득처분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동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2005.03월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받고 가공매입 거래로 해명하고 2005.04월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 동부당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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