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법규과-1520 (2012.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1520
회신일
2012.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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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부당저가공급)에 따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2.2. 개정 전)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시가 과세는 당초 공급가액의 착오·정정 등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수정발급 사유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사업자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 갑법인에게 2011년 1기,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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