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98 (2011.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8
- 회신일
- 2011. 1.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동물용 의약품 수입허가권·품목등록 등 판매 관련 권리만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로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이하 “양도자”)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당해 수입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이 부여한 허가/등록을 보유하고 있음
* 동물용 의약품 :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양봉용, 양잠용, 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 포함) 의약품을 포함
- 내국법인 을(이하 “양수자”)은 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허가 /등록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한편 양도자는 보유하고 있는 품목등록 및 수입허가권을 양수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이 품목등록을 양도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직접 변경하도록 하거나 혹은 양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등록을 철회하고 양수자 명의로 새 로운 품목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함
(질의사항) 내국법인 갑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수입허가권 및 당해 의약품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허가/등록 등 판매 관련 일체의 권리를 내국법인 을에게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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