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2005.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 회신일
- 2005. 12. 19.
- 소관
- 국세청
주유소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실제 주유소로 쓰지 않는 별도 필지(지목 답)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시행규칙 제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자산에 준하는 것)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무방하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를 사업양도 양수방식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가 2필지(두 필지 사이에 경계담장이 있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필지(○○번지, 지목 : 주유소용지로서 실제 주유소에 공함)는 주유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필지(○○번지, 지목 : 답으로서 주유소 미사용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장부상 토지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번지는 장부상 오류반영이므로 차감하여 장부정리하고 실제 사용하는 ○○지번으로 정정할 경우 주유소 매각 시 사업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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