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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2005.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회신일
2005.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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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실제 주유소로 쓰지 않는 별도 필지(지목 답)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시행규칙 제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자산에 준하는 것)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무방하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를 사업양도 양수방식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가 2필지(두 필지 사이에 경계담장이 있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필지(○○번지, 지목 : 주유소용지로서 실제 주유소에 공함)는 주유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필지(○○번지, 지목 : 답으로서 주유소 미사용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장부상 토지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번지는 장부상 오류반영이므로 차감하여 장부정리하고 실제 사용하는 ○○지번으로 정정할 경우 주유소 매각 시 사업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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