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 공사 자재·용역 분리 발주시 영세율 여부

서면-2016-부가-4761[부가가치세과-2608] (2016.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4761[부가가치세과-2608]
회신일
2016.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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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철도 감시장치를 자재(물품)와 정보통신공사(용역)로 분리발주할 때 각 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기본통칙·집행기준에 따르면 영세율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되며,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자재)의 공급이나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재 공급분과 건설용역 외 용역은 10% 세율로 과세하고, 순수 건설용역 부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서울메트로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도 전차 선 감시장치 제작 구매’와 ‘2016년도 전차선 감시카메라 설치 정보통신공사’로 물품과 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서울메트로는 본선 주요구간에 전차선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상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장애발생개소 및 원인을 파악하여 장애확산방지 등 열차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내용 : IP카메라 15대, 팬틸트 14대, 녹화장치(NVR) 8대, 기타 부속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물품(자재)비○○백만원과 공사(용역)비○○백만원임

2. 질의내용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자재와 공사를 분리하여 추진시 각 사업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 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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