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4⑤의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 (2021.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5[법령해석과-3944]
회신일
2021.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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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12.31. 이전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154⑤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다. 소득령 §154⑤ 단서는 일시적 2주택을 보유기간 재기산 대상에서 제외하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배제(즉 재기산 대상)한다. 다만 본 사안처럼 최종 1주택이 된 뒤(양도 시점에는) 종전주택 자체는 원칙으로 돌아가, 결론적으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다.

요지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

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전문

1. 사실관계

’01.4.17

’02.9.16

’20.4.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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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과세)

C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B주택

양도

○ ’01.4.17. 경기 용인 A주택 취득

○ ’02.9.16. 경기 성남 B주택 취득

○ ’20.4.20. A주택 양도(과세) 후 경기 용인소재 C주택 취득

- C주택은 ’20.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 ’21.1.7. B주택 양도

* ’21.1.12. 현재 C주택에 전입하여 거주 중

2. 질의내용

○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 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 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 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 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 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다만 ,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 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 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 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하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 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 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서면5팀-1241, 2008.06.1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 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사실관계 >

○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별첨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 과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계약일 and 취득일 ” 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일 “ 을 기준 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 이 “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 “ 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 계약일 and 취득일 ” 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 하지 않거나,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 종전주택 취득시점 ” 을 기준 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 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붙임

사례1․2․3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 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 (3주택을 보유 중인 1 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 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 사례1 >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 (’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 (’20.12.1.)

’10.4.1.

’15.4.1

’20.10.1.

’20.12.1.

’21.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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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취득

B 취득

C 취득

A 양도 (과세)

B 양도

< 사례2 >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 (’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 (’21.3.1.)

’10.4.1.

’15.4.1

’20.10.1.

’21.1.1.

’21.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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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취득

B 취득

C 취득

A 양도 (과세)

B 양도

< 사례3 >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 (’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 (’21.3.1.)

’10.4.1.

’15.4.1

’21.1.1.

’21.2.1.

’21.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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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취득

B 취득

C 취득

A 양도 (과세)

B 양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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