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3924] (2021.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법령해석과-3924]
회신일
2021. 11. 11.
소관
국세청

요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2) 개정규정( 소득령 §154⑤) 시행일 전 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 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 하여, ’21.1.1.현재 일시적 2주택 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15.4.22.

’17.11.2.

’17.12.26.

’18.7.4.

’19.11.7.

’20.9.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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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분양권

계약

(종전주택)

B주택

공동상속

(공동상속

주택)

A주택

취득

C분양권

계약

(대체주택)

B주택

양도

(과세)

C주택

취득

A주택

양도

○ ’15.4.22. A분양권 (종전주택,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계약

○ ’17.11.2. B주택 * (전북 김제시 소재) 공동상속 (모친5, 질의자2) 취득

* 세대 분리상태에서 상속 이후 거주사실 없고, 상속 후 보유기간 2년

○ ’17.12.26. A주택 취득

○ ’18.7.4. C분양권 (대체주택, 경기도 오산시 소재, 당시 비조정지역) 계약

○ ’19.11.7. B 주택 (공동상속주택) 양도

○ ’20.6.19. 경기도 오산시,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 ’20.9.11. C 주택 ** (조정지역) 취득

** ’20.9월부터 현재 거주 중

○ ’21.1.5. A주택 *** 양도

***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2. 질의내용

○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 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 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 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 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 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 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 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 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 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 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하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 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 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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